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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등급취소 가처분 기각…법적공방 비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소송서 다툼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업체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업체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둘러싼 잡음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 취소 조치를 받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제공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등급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게임위는 국내 일부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해 등급취소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게임위는 "해당 업체 측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가처분 기각에 따른 항고를 검토 중이고 게임위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들어간 만큼 기나긴 법적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국내 서비스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머니로 진행되는 스포츠 승부예측을 게임으로 진화시켜 서비스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하는 시기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매달려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승부예측 게임이 오프라인 스포츠 경기에 기반한 데이터 게임이란 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사행성 예방 노력을 통해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진행 중인 해외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한국형 표준을 글로벌에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게임을 가리킨다.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연이어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게임위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사행성 확인 기준을 보강하는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7일 공포했는데, 해당 개정안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인 픽거래소, 미니 게임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겨 업계 우려를 자아냈다.

당시 해당 개정안 때문에 일부 게임들의 등급분류가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실화됐다. 게임위는 일부 게임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등급 취소 확정을 했고 업체가 반발하며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둘러싼 심의 규제로 인해 사업자가 게임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NHN은 지난 30일 '한게임 승부예측'을 종료했다. 회사 측은 "현 규제 상황에서는 활발한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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