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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궁금증, 70개 공개 사례로 풀어보세요"


개인정보위 3일부터 해석사례 공개 예정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신원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 6개는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이같은 개인정보 관련 문답 70개가 담긴 표준 해석사례집을 오는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총 1만70건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법령 해석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반복 처리된 부분이 정리돼 담길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이날 사례집에 담길 세 가지 문답도 선공개됐다.

먼저 이삿짐센터 직원이 고객이 이사갈 집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례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 처리를 위해 권한있는 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다.

또 한 학원이 학생 관리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비상 연락망을 제작해 배부하는 경우다. 개인정보위 측은 학원 학생과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학생들의 비상 연락망을 제공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학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 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가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등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쓸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자는 가입 단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챗봇 '국민비서 답벗'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 늘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해석례를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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