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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 녹음했다"…주지 협박한 승려 '제적 무효 소송' 패소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앞서 지난 3월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며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사찰의 주지에게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 동료 승려 B씨에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지와의 언쟁을 녹음한 파일은 B씨에게만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유포된 내용으로 주지의 명예와 종단의 위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찰의 정상화 비상대책위는 주지에게 참회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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