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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빅테크, 오픈뱅킹 정보제공 둘러싼 '온도차'…갈등은 여전


은행앱에서 '네이버·카카오페이' 충전금 조회…"공존VS생색내기"

핀테크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핀테크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 플랫폼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의 선불충전금 조회가 가능해지는 등 핀테크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을 두고 은행과 핀테크업계가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공존과 협업이라는 시각 속에서도 빅테크 등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시각은 여전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요 은행 에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들의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저축은행 등까지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전 업권에서 보유한 정보를 상호 개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은행권에서도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과 핀테크 공존과 협업 이어갈까…의견차 여전해

그간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에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등과 대환대출플랫폼 등의 논쟁에서 핀테크에게 선불충전금 권한을 허락해줌으로 유사 수신 기능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며 업계간 갈등이 존재했다.

이번 오픈뱅킹 확대는 공존을 위한 첫 발인 셈이다. 그동안은 은행의 결제정보망에 핀테크가 참여했으나 이제는 핀테크도 선불충전금 조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간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핀테크의 선불충전금 기능을 두고 유사수신 등의 특혜를 제공해왔다고 꼬집었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공존과 협업을 위한 유의미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전금법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은 개선이 돼야하지만 글로벌 흐름 등을 고려해 핀테크과 공존하고 협업할 부문은 공존을 해야한다"면서 공존하고 협업하는 가운데 전금법 등 기울어진운동장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은행이 가진 고객 정보와 핀테크가 가진 간편결제 고객 정보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 고객의 예금 '자산' 등의 정보이나 간편결제 충전금 등은 자산으로 보긴 어려워 은행입장에서 유의미한 정보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에서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라며 "은행이 가진 고객 예금 등의 정보와 핀테크의 간편결제충전금 단위는 여러모로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고객의 예금자산 정보 등이 있는데 사실상 간편결제 충전금 정보 조회만으론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면서 "소비패턴 혹은 결제패턴 등의 유의미한 정보가 아닌 이상 논쟁이 계속된 가운데 사실상 생색내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오픈뱅킹 참여 효과 의견 '반반'

핀테크 업계 사이에서도 오픈뱅킹 참여 효과를 두고 상반된 시각이 존재했다. 간편결제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핀테크의 경우 오픈뱅킹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그렇지 않은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권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받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있지만 간편결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유의미한 결과나 영향을 받진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기회가 다소 적은 가운데 은행권의 오픈뱅킹에 참여함으로써 유의미한 도움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권익 제고 측면에서 유의미한 참여라는 시각도 따랐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권익이 제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침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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