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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시끄럽다며 한국인 집단폭행한 중국인들 징역형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8개월, 중국 국적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실에 수용된 한국인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고, 쓰러진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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