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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희롱 혐의 50대 고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에게 "생리로 조퇴를 하려면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고 말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6월 교실에서 여학생 4명 등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남학생 B군의 성씨를 바꿔 부른 뒤 "내가 네 성을 바꿔 불렀으니 내가 성희롱한 거네. 성폭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생리는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며 "담임선생으로서 학기 초 조회·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관련해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통으로 조퇴를 요구하는 여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학생들이 느꼈을 불쾌감은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언행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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