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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부정거래 금지 위반 '최초' 인정…법적 구속력은 없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환매 중단으로 사회적 파장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정거래'를 최초로 인정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은 80%로 결정됐다.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전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에게 최대 80% 수준의 투자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사진은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에게 최대 80% 수준의 투자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사진은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 부정거래 인정해 기본배상비율 50%로 상향…본점 책임 물어 30%p 가산돼

대신증권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배상비율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됐다. 30%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여기에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추가돼 20%포인트(p)가 가산된 것이다.

실제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에야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성원칙 위반 건이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를 비롯해 플루토 FI D-1호 펀드 등의 위험성 등은 묵인하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다.

앞서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천480억원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던 장 모씨는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의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분조위에서도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투자대상이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됐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는 판매직원의 '거짓' 설명이다.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건이다.

불완전판매 행위 및 대신증권 본점 차원의 책임 소홀 역시 인정됐다. 이에 기본배상비율 50%에 30%가 더해졌다. 분조위는 대신증권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울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본점의 영업점 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했다"며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인 50%에 더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배상비율이 가장 높다. 앞서 분조위가 배상비율을 확정한 라임펀드 판매사는 ▲KB증권 60% ▲우리은행 55% ▲신한은행 55% ▲하나은행 55% ▲기업은행 50% ▲부산은행 50% 등이다. 다만 향후 검사·제재 과정에서 부당권유가 확정될 경우 이들 판매사에도 10%p가 가산될 순 있다.

◆ 금감원 통보 후 20일 내 수락여부 결정…대신증권, 이사회서 결정할 듯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투자 피해자와 대신증권에 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수락돼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기도 하다. 통상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액이 확정돼야 이뤄지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손해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한 뒤 손해액이 추후 확정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어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이를 수락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피해자 측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신증권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분쟁조정 수락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이 아직 직접 통보된 게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천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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