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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대법원 선고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사진=뉴시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미성년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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