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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은 수세미로 무 손질…식약처 '방배족발' 적발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28일 영상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을 적발했다.(출처 : 뉴시스 유튜브) [사진=뉴시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28일 영상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을 적발했다.(출처 : 뉴시스 유튜브)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된 음식점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SNS에 퍼진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다가 발을 대야에 넣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같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었다. 영상에 찍힌 무 세척 장면은 지난달 해당 업소의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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