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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男 성기 보고 "왜 이렇게 작냐" 성희롱한 세신사 벌금형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판사)은 50대 세신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인 B군의 성기를 보고 작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해당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놀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때를 밀기 위한 부득이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B군 및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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