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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분조위 2차전 '격돌'…대신증권, 배상비율 '촉각'


피해자측 '계약취소' 주장…분조위, 사기적 계약취소 인정한 전례 없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심판대에 다시 오른다. 1조6천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차례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배상비율에 대한 이견이 첨예해 결론이 연기된 만큼,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배상안을 논의한다. 지난 13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2차 분조위는 대신증권 측과 신청인 측은 참석하지 않고 분조위 위원 간의 논의로만 진행된다.

 대신증권이 판 라임 사모펀드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대신증권 서울 을지로 사옥.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판 라임 사모펀드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대신증권 서울 을지로 사옥. [사진=대신증권]

이날 분조위의 쟁점은 결국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100% 배상에 힘이 실리지만,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일부 배상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천480억원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던 장 모씨는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의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지난 13일 금감원 분조위에서도 관련해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불완전판매 위주로 안건이 논의됐지만 분조위 위원 일부가 계약취소 검토 여부를 문의했고, 이를 보완해 분조위를 이날 다시 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과 관련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지난 분조위의 쟁점이었고 두 번째 분조위도 관련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조위가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는 없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먼스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됐다.

대신증권의 고심도 깊어지는 눈치다. 만약 분조위에서 100% 배상안이 나올 경우 주주 설득이란 난제를 풀어야 하고, 일부 배상으로 결론이 나도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위반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한 사안을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오류"라며 "전면적인 계약취소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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