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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하면 전통시장 간다고?…"안 가"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같은 비용을 지불해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제품 구입을 원한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이자 시장경제 논리다.

그런데 이 과정에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고 '불편'을 초래해 구입 방식을 제한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사람들은 아예 제품 구입을 포기해 버리거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1명만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유로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을 도입했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2주에 한 번씩 문을 닫으면, 시장 대신 미리 장을 봐두거나 이커머스를 이용한다. 새벽배송과 이커머스 시장이 몇 년 새 급성장한 이유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농협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때면 사람들이 북적이다 못해 터져나갈 지경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내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의 55%를 넘는 조건으로 의무휴업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를 충족한 곳은 전국 매장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무휴업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앞서 2000년에는 백화점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자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이를 중단 시켰고,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겠다며 마트나 편의점에서 봉투 가격을 받도록 법제화 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운반을 위해 사용하던 폐박스 포장용 테이프와 비닐 끈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덕(?)에 셔틀버스 대신 승용차로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백화점 인근은 늘 '주차장'이고, 대형마트 비닐봉투 값 20원은 그대로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전통시장 상인 상당수는 여전히 봉투 가격을 받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장바구니 안에는 개별 상점에서 장을 보고 건 내 받은 물건이 담긴 비닐봉투 여러 개가 담겨 있다. '불편한 진실'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신용카드 혜택도 마찬가지다. 카드사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무제한'이던 카드 혜택을 제한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던 '공짜폰'도 소비자를 차별한다며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통해 이제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놨다. 소비자는 카드 혜택도 줄어들고, 비싼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여전히 '공짜폰'을 쓴다.

이런 정부가 이제 복합쇼핑몰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서니 답답하다. 보통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마트도 복합쇼핑몰도 이제 시간을 맞춰가야 할 판이다. 게다가 그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줄면서 임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 경기를 경색 시키는 정책인지 고심해야 할 때다. 정부는 동네 슈퍼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모두 편의점이 된 것처럼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규제로 지켜낼 수는 없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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