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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해지 할 수 있게 된다…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타인 계약 해지 방지 위해 본인인증 거쳐야

금융상품 설명서 [사진=뉴시스]
금융상품 설명서 [사진=뉴시스]

24일 금융위원회는 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1월 2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달 1일과 22일 각각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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