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게 약물치료, 재활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1월 경기 남양주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또 소란을 피우자 출동한 두 경찰관에게 숨겨 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 경위는 제압 과정에서 종아리를 흉기에 찔렸고 B 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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