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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대소변 먹여"…'8살 딸 학대·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8)씨와 그의 남편 B(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인 딸 C(8)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고 이혼한 뒤 지난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적은 13kg로 야윈 상태였다. 또 얼굴,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과 기저귀를 찬 정황이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마구 때리거나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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