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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삼성생명, 즉시연금 패소…1조 보험금 터질까


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에 이어 업계 1위도 패소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업계 1위 생명보험사마저 패소하면서 보험업권 전체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으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천300억원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패소하면서 1조원대 미지급 연금 보험금 폭탄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된 가입자는 16만명이며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뒤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려고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삼성생명 측은 판결문을 수령 후 항소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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