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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한숨 돌렸다…공정위, 매각기한 5개월 연장


"2022년 1월 2일까지 매각 완료해야"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했다.  [사진=로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했다. [사진=로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8월 2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요기요 매각을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공정위에 지난 13일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원 매각 시한까지 대급 납입 등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월 2일 매각 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왔다"라며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장 결장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오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매각 시한 전까지 매월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부과된 현상 유지 명령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돼,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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