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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끝낸 소리바다, 과거 영광 찾을까?


소리바다, 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유치 계획…거래재개·수익성 개선은 숙제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소리바다와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중앙컴퍼니가 잔여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소리바다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에 소리바다는 최근 감자를 마무리하며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경영정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 문제와 지속되는 자회사와의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소리바다가 음원강자로 군림했던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소리바다]
[사진=소리바다]

◆ 중앙컴퍼니, 잔여 지분 전량 매각…소리바다 감자 후 투자 유치 추진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 1일 중앙컴퍼니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 3.38%(감자 후 기준 16만7천370주)를 매각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지분 1.05%(5만1천815주)를 소유한 김효준 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중앙컴퍼니는 지난 2월 지분 9.11%를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채권자인 A사 등 3곳에 넘겼고, 이번 잔여 지분 매각으로 소리바다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중앙컴퍼니 관계자는 "최대주주로 있을 때 경영권 확보를 통해 소리바다의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소리바다가 결국 상장폐지의 길로 갈 것으로 보여 잔여 지분도 종잇조각이 되기 전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소리바다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 처음 결정했지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던 20대 1 감자도 마쳤다. 감자를 통해 소리바다의 자본금은 기존 494억원에서 24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소리바다가 감자에 나선 것은 심각해진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리바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50% 이상의 자본잠식에 빠졌다.

감자를 마무리한 소리바다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호견 소리바다 대표는 "감자가 완료되고 유상증자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전환사채(CB) 발행도 포함해 다각도로 신규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수의 투자자와 논의 중으로, 발행가액과 규모 등이 정해지면 이르면 한 달 정도 안에 관련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단기적으로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구조를 많이 개선했다"며 "기존 음원 유통사업이 하반기에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만 있다면 손익분기점(BEP)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매매거래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외에도 지속가능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콘텐츠 유통이나 제작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상장폐지 위기 해결·실적 개선 시급…자회사와 갈등도 불안 요소

경영권 분쟁은 종결됐지만 그간 악화된 실적 개선과 상장폐지 위기 상황의 극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하다.

소리바다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연결제무제표 기준으로 약 15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1분기 매출액은 32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리바다는 수십억원 상당의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신규 음원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소리바다 주식 거래재개도 요원하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소리바다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이 기간 소리바다의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그 외에도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감사 의견거절 외에도 추가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감사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장적격성심사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부진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연간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자회사와의 갈등도 숙제다. 소리바다의 자회사인 티브이데일리, 스포츠투데이 등은 모회사 소리바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대여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회생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소리바다 자회사 측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고, 스포츠투데이도 다음 달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첫 법원 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리바다가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이 줄어 투자자가 나올 것이라며 신규 자금을 유치하면 자회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채가 많은 상황인 데다 거래정지까지 된 상황이라 소리바다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것 같다"며 "기업 회생절차를 선택한 것은 두 자회사라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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