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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 갑질 방지법' 인터넷·콘텐츠업계 '환영'…인상 구긴 애플


코스포·인기협 물론 콘텐츠 제작업계 일제히 '화색'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김성진 기자]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앱 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등을 금지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IT·스타트업 및 콘텐츠업계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앱 마켓 사업자 측은 입장문까지 내며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일 입장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 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내 스타트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힘내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역시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에 종속화될 수 있는 콘텐츠업계 환경에서 대형 기업의 갑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7월 안에 본회의 처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콘텐츠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늦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분위기라,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러 면에서 강제적인 측면이 방어되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웹툰과 웹소설과 관련한 창작자들이나 기업들도 더욱 탄력을 받아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은 "구글 갑질 방지과 관련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기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옳은 방향과 결정을 위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움직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대 앱 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은 이날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자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발의됐지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될 경우 이미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애플에게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국에 등록된 47만5천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글 갑질 방지법' 의결에 따라 박성중·조승래·홍정민·양정숙·조명희·허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병합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앱 마켓 이용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앞서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초 구글이 발표한 적용 시점은 오는 10월부터였지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30% 부과 시점을 내년 4월로 6개월 미루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일각에서 법안 처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안은 예정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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