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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맞춤형 설명회 개최


오는 21일 카카오TV NIA 채널서 진행…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오는 21일 '카카오 TV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채널'에서 열린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는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을 소개하고, 이용기관 대상으로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간 심사 신청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제공기업과 디지털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계약하는 방법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했던 이용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질의를 받아 설명회 당일 답변하는 동시에 실시간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 사전질의는 '이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등록 서비스 75개, 총 계약규모 약 1천1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형소프트위어(SaaS), 서비스형인프라(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지원서비스와 융합서비스까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고 있다.

이용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전시된 다양한 서비스 중 기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카탈로그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해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AI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와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의 계약이 이뤄져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반 신서비스가 구축됐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가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됐다.

또한 전자정부 IT 인프라자원을 대상으로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도 이루어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정부의 IT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혁신조달제도와 연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상반기에 17개 디지털서비스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고,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시키는데 있어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의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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