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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때문에"…2개월 된 아들 던져 죽인 친부 징역 6년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몇 차례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B군을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후 두 달 된 B군을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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