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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대법원 게임 판례 얼마나 부합하나


에임핵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의 에임핵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하거나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프로그램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게임머니를 판매해 이익을 얻은 원고에게 남대구세무처장(피고)은 게임머니 판매해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게임머니를 거래한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캡처]
1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캡처]

게임 소송의 법원 판례는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할까. 현재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원 판례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헌 의원은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혜진 변호사는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에임핵 사건을 다뤄 이목을 끌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3천600회에 걸쳐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이른바 에임핵을 판매해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2심에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 컴퓨터에 설치돼 실행될 뿐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준과 사격을 더 쉽게 해줄 수 있을 뿐 직접 상대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건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에임핵이 왜 불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끓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악성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정통망법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다른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롭게 판단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도 찬동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배포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승률에 영향을 주고 게임 참여의 의욕을 저하시켜 매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핵프로그램 이용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정통망법과 게임법에서 정하는 각 법정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형을 조정하는 입법에 대한 논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에임핵 등 불법 프로그램의 법적 논의가 더 뒤따라야한다는 얘기다.

김태균 변호사는 게임머니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매수, 판매해 이익을 얻은 원고가 게임머니 거래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쟁점은 해당 판결이 게임머니 자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단한 게 아니며 게임머니 거래 자체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대상 판결을 게임머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결로 인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 판결에서 게임머니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게 게임 운영자와의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며, 대상 판결에서는 게임머니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하급법원이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안타깝게도 그간 등장한 대법원의 게임 관련 판례를 보면 현실과 괴리된 부분들이 있었다"며 "여름이 왔는데 언제까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을 수는 없다. 규제도 지원도, 법의 적용도 나날이 진보하는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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