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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SW기업 육성 취지 어긋나"…협·단체, SW진흥법 개정안 철회 요구


정보산업협동조합 등 4개 협·단체 공동 성명 발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을 수정하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 SW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가 기관장에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발의안은 중소·중견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SW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미래가 아닌 과거로 SW산업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진흥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정보산업협동조합]

먼저 협회들은 "국가기관 장이 원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SW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중소기업 육성 기본 취지에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사고의 기저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을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발의 제안 취지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발의안 제안 사유에 '민감한 사생활 침해에 영향력이 큰 정보 시스템의 경우 SW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민감 개인정보를 맡길 수 없고, 해당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봤다.

더구나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 SW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총 54개 사업 중 위치·개인정보 등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32개 사업(58%)이었다. 기존 예외적용 대상인 국방·외교·치안·전력 관련 사업을 더하면 모두 50개 사업(90.9%)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8년간 중소·중견기업만의 힘으로 괄목할 만한 대형 공공SW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구축된 공공 SW시스템은 잘 운영 유지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전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극복하고자 탄생했던 본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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