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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버거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확대


기존 가맹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서 50개 이상으로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성분 표시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의 정도와 알레르기 유발원료인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의 사용 여부를 공개해야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지난 2010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매장에선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또는 모바일앱)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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