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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KT+현대HCN' 8월 출범 가시화…공정위·과기정통부 속도 낸다


공정위 8월 전원 회의 통해 의결 예상…과기정통부도 일정 맞아

KT와 현대HCN 결합이 다음달 가시화 된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KT와 현대HCN 결합이 다음달 가시화 된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8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KT스튜디오지니와 현대미디어 결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전원 회의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KT스튜디오지니와 현대미디어 기업결합 건을 최종 의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심사 일정에 맞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 그룹 내부 현대미디어 소유권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되는 8월 정식 출범이 예상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 중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 변경에 대한 KT 심사 신청이 최근 들어왔고 이달 해당건(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KT스튜디오지니-현대미디어)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회사 쪽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절차에 따라 최종 의결을 할 전원 회의는 이번달 열리기는 어렵고,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달 중순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만큼 과기정통부 역시 일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 변경에 따라 변경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KT 측에 요구한 상태"라며 "우리 소관 심사와 더불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동시에 완료돼야 해서 공정위 심사 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기업결합 심사가 동시에 마무리돼야 인수합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명시된 심사 일정에 따라 가급적 심사 의결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3월 30일 유료방송사업자 현대HCN을 인수합병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같은해 7월 27일 KT스카이라이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월 13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과 지분 100%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양수가는 현대HCN 4천911억원, 현대HCN 자회사인 현대미디어 290억원으로 총 5천201억원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가입자당 가치를 약 35만7천원으로 산정했다.

이달 8일에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를 통해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가 KT스튜디오지니로 변경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공시를 통해 "KT 그룹 내 콘텐츠 사업 시너지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현대미디어의 인수 주체가 KT스카이라이프에서 KT스튜디오지니로 변경됨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주식회사 현대미디어 주식 취득 결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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