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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부린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해 A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28분께 인천 연수구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한 B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B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주 뒤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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