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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2차전] ②독박 쓴 NH투자증권, 하나은행·예탁원과 소송전 예고


NH증권, 늦어도 8월 중 민사 소송 제기…옵티머스 사태 책임소재 다툰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다자 간 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NH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다자 간 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시위 모습. [사진=한수연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다자 간 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시위 모습. [사진=한수연 기자]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NH증권이 이르면 이달, 늦으면 다음 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있다. 소송 규모는 최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지급한 원금(2천78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증권 관계자는 "현재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한 상태로 법무법인과 소송 시기와 소송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H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규모는 약 4천327억원이다. 이 중 옵티머스운용의 불법에 가담했던 관계사들이 사들인 펀드(404억원)를 제외하면 일반·전문투자자들의 투자원금 규모는 3천923억원이다.

NH증권은 지난 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일반투자자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했다. 전문투자자의 투자금(1천143억원)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NH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 중과실이 있는지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NH증권은 지난 5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투자 원금 반환은 결정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분조위는 판매사인 NH증권이 옵티머스 운용의 설명에만 의존해 상품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NH증권은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소유 권리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NH증권은 예탁원에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오인토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지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펀드 자금이 사모사채에 운용되는 것을 하나은행이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했기에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 장모씨 등이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는 단순히 NH증권-하나은행 간 갈등이 아니라 펀드 판매 관련 증권사-수탁은행 간 문제"라며 "이전에 사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하나은행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8월 20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소재 법원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NH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도 오는 14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됐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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