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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뇌심혈관 질환·중증도 제외


12일부터 입법 예고…안전보건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5천만원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질병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은 노동계, 중증도는 경영계가 각각 법 취지와 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던 사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모호한 경영 책임 범위에 이어 중증 질환의 범위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담았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해 산업재해 여부를 가르기 쉽고 ▲사업주 등이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제한하고 24개 직업병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원했던 뇌심혈관계와 근골격계 질환이 제외됐고, 경영계가 원했던 중증도도 빠져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적용 받는 시설로 정의됐다. 다만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안전보건 인력은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고, 사업장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이다.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년이다.

이 외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1천500만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나눠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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