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TT온에어] '넷플릭스법' 고시 대신 가이드라인 '완화'


업계선 "시행령 애매하다" 어려움 호소…가이드라인 수렴으로 유연하게 대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택된 OTT에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수직계열화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넷플릭스법 세부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넷플릭스법 세부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 성격이 되지 않도록 고시 대신 가이드라인을 선택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의견수렴을 마무리 한 후 9월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의무 대상 사업자인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법 적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행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 또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장애 수준도 애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7개월 동안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넷플릭스법 관련 사례는 총 12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다음달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후 9월에 완성본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에 사업자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간 시행착오 를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이행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해야할 기본 원칙을 정했다면, 가이드라인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것.

대개 세부사항들은 고시를 통해 이뤄지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규제 성격으로 접근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크다.

김 과장은 "시장 기술이 바뀌면 그에 따라 대응 방법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이 제도의 목적이 이용자 편의에 있기 때문에 규제로 접근하지 말자는 데 정부와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일정 권한과 책임 조치를 줬고, 그에 적절한 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둘 것"이라며 "롤링플랜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유례 없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웨이브와는 이르면 다음주 만남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TT온에어] '넷플릭스법' 고시 대신 가이드라인 '완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