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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를 상습학대 및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A씨의 남편이자 B양의 친부로부터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B양의 몸에 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검안 결과 B양의 온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도 폭행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 치사가 아닌 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냈고 저녁에 남편과 자녀 양육문제를 두고 전화를 다투고 화가 난 상태에서 B양이 음식물을 토해내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남편이 전 부인과 낳은 B양 등 2명과 자신이 낳은 아이 등 모두 3명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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