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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② 코인 거래소 사업자 신고…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삼성·현대차 등 이달 중 금융복합기업진단 지정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 하반기에는 금융권에서 다양한 제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9월 종료된다. 같은 시기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역시 9월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새롭게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이미 상반기에 본격적인 시행된 제도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금융권에 예고된 변화들을 짚어봤다.

◆ 특금법 시행…9월 24일까지 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쳐야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등을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업자 신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을 줄줄이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시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영업을 이어갈 수 없어 향후 거래소의 줄도산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금소법 '계도' 기간 오는 9월24일 종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권이 혼란을 빚자 법의 안착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간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예외를 두고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소법 위반행위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하기로 했다.이에 오는 9월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금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제재를 받게 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지난달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중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진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오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일 이후 발생하 착오송금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한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오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는 것.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오는 8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업권에서 여러 정보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인 데이터를 모아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금융사는 물론 유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도 스크래핑 기술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으로 API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PI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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