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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방서 동료 여경 성희롱 발언 경찰관 3명 해임·강등·정직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단체대화방에서 여경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찰관 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 경위는 해임,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 B 경사는 강등, 서울 일선의 여성청소년과 C 경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 여경은 지난달 초 피해사실을 접수한 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이들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직 경찰 이모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동료 여경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는 등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 경장은 이씨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관내 여경 모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향후 인소소청 등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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