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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정부, AI자율점검표에 업계 "현장 적용 어렵다"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차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ICT기술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자율점검표 2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업계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가명처리 활용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 관련 수칙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9일(화)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29일(화)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1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31일 AI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슈프리마, 에이아이스튜디오 등 인공지능 기업뿐 아니라 왓챠, 오내피플, 우아한형제들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자율점검표 마련 취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논의했다.

행사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및 담당사무관 등이 참여해 자율점검표와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기업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간 업계에서 기준이 모호하고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가명처리와 관련,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서비스 개발은 대부분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가명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이 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NS대화 데이터의 경우, 대화 당사자의 식별정보 외에도 대화 내용에 포함된 특정 개인의 실별가능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도 가명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바이오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와 관련한 가명처리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생체인식 전문기업인 유니온커뮤니티 측은 "안면인식, 홍채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특징적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재식별이 안되면 익명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측은 "추출된 값만을 놓고 보면 가면정보의 성격을 띨 수 있으나, 원본정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거치면 유사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바이오 정보의 가명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내 자체적 판단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자문이나 개인정보위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스타트업 오내피플의 조아영 대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수칙을 이해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면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나 관련 수칙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가 적어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보호와 활용 중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점검하고 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문 학과나 대학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법적 사안을 몰라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시정조치나 계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현재 추진 중인 개보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법 개정 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된 버전의 자율점검표와 관련 해설서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또 AI분야 뿐 아니라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운영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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