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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단통법 개정안, 소비자 차별 여전…실효성 높여야"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 없어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방통위가 공개한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과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것(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단통법 개정안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협의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이 속해있다.

협의회는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확대로 소비자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 지원금의 한도 요율 상승 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감소해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구매 비용 경감을 이끌 수 있을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들고 소비자가 유통점 별 제각각인 공시지원금 지급 규모를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는 단통법의 당초 입법 목적인 소비자 차별 방지와 상충되며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은 여전히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도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도 분리공시제가 담기지 않아 여전히 반쪽자리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단통법 개정(안)에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함께 통신사와 별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등 자급제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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