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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금지법', 국회 과방위가 정한 마지노선 '7월'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불발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과방위]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과방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금지법'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대신 각 부처와 사업자 및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 당시와 지금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 혹은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행을 제지하는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으나, 통상 마찰 및 야당의 반대로 국회 표류 중이다. 그러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으로 정해졌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은 첫 회의라서 위원장 선임 및 향후 계획 등 큰 틀에서 논의가 오갔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면으로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고 7월 12일부터 14일 사이, 약 2주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 중 본회의가 목표"라고 언급했다.

◆"의미 있는 첫걸음…여·야 합의해서 빠른 법통과 기대"

업계에서는 여당 주도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로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오늘은 안건위에서 전체회의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나, 여당이 7월 중 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1차 관문은 통과했다는 평이다.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가결 조건(3분의 2 찬성)을 충족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 정책실장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7월 안에 통과를 약속한 만큼 여야가 빠른 법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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