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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서치펌 구직자 개인정보보호 지원한다


맨쉬컨설팅에 데이터 식별 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 공급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파수가 서치펌 구직자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했다.

파수 데이터 레이더 [사진=파수]
파수 데이터 레이더 [사진=파수]

파수(대표 조규곤)가 국내 대표 서치펌 맨쉬컨설팅주식회사(대표 이덕진)에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공급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맨쉬컨설팅은 민감정보의 통제 및 관리를 돕는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기반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다루는 서치펌(헤드헌팅업체)과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이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헤드헌터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포함한 구직자의 이력서를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채용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서치펌의 경우 다양한 채용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누적되는 다량의 이력서를 일일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에 맨쉬컨설팅은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력서를 관리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파수 데이터 레이더는 PC 및 서버, 스토리지 등 다양한 저장소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내용 및 컨텍스트 기반으로 분류한 후 다양한 보안을 제공한다.

파일명이나 작성자, 작성일, 키워드를 통해서 세밀하게 문서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자체 문서 관리 규칙, 정보 공개법,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기반한 자동화 및 업데이트 가능한 문서 탐지 규칙도 지원한다. 분류된 문서는 관리 정책에 따라 암호화나 격리, 삭제할 수 있으며, 문서 알림을 통해 외부 반출시 공개 정보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 포함 여부를 식별해 문서를 격리 처리하고 일정 기관 후 권한을 회수하거나 파기할 수 있어, 서치펌 등 기업이 다루는 민감정보를 혁신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진 맨쉬컨설팅 대표는 "서치펌에 쌓이는 이력서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구직자의 소중한 민감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파수의 데이터 레이더를 도입하게 됐다"며, "맨쉬컨설팅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앞장서,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통한 데이터 식별 및 분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내 대표 서치펌인 맨쉬컨설팅의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업계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헤드헌터 및 서치펌 업계 전체에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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