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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7월부터 4대 금융지주 분기·중간배당 가능…금융위 배당 제한 '족쇄' 푼다


신한·KB금융은 정관에 분기배당 가능…하나·우리·NH농협금융 중간배당 가능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을 거느린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제한 족쇄를 풀어주면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신한·KB·우리·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중간배당·분기배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을 계열사로 둔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순이익의 20%내에서만 배당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각자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분기·중간배당이 기대된다.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고 실물경제도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분기배당은 3·6·9월 말에 기준으로 각 분기말에,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정관에 따라 분기배당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6월 말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우리금융·NH농협금융은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각각 이사회 의결로 통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다음은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종료와 관련된 일문일답.

- 하반기 중 은행·금융지주의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지난 1월 27일 의결된 금융위의 자본관리 권고의 종료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은행·은행지주는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행지주가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금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중한 배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을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는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며 앞으로 은행·은행지주는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다. 따라서 은행·은행지주가 금융위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 향후 은행·금융지주의 배당성향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의 참고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수준 배당성향 등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금융위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행지주는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016년 23.8%, 2017년 23.9%, 2018년 22.7%, 2019년 26.2% 2020년 20.4%다"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평상시에 은행·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4일 금융위에서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은행지주가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 금융위 의견은 올해에 국한된 것인가.

".금융위 의견은 올해 중 이루어지는 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이다. 은행·은행지주는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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