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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與 "온플법 신속한 통과 필요"…업계 과잉규제 '우려'


수개월째 계류 중인 복수의 법안 통과 힘쓸듯…업계 "과잉 규제 등 소지 있어"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2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으나 업계는 여전히 과잉규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점도 커지고 있다"며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를 강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중첩된 내용이 있으나 규율의 내용을 달리 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자칫 이들 법안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들이 마련된 상황에서 또다른 법이 마련될 경우 이중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미 규제가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랄지 거래 내역 등은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더욱이 해당 법안은 사실상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안인데 이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게는 제대로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역차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모두 심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오는 24일 과방위 측에서 열리는 '온플법' 공청회가 'TBS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전혜숙 의원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논의될 계획이었다. 공정위가 발의한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이달 말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해 심사될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 개정안 면면 살펴보니

민주당이 언급한 이들 법안은 법안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정위 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거론된다.

공정위의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입점 업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정무위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법을 다수 발의한 상태라 통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혜숙 의원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해지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이 중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우다.

이수진 의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입점 업체로부터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플랫폼에 대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중기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에 걸쳐 잇따라 발의됐지만, 각 세부 규정들의 법적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예정보다 법안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각 법안 사이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 차원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관련 법안의 심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추가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오는 7월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B마트'·'요마트' 등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골자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관련 플랫폼의 영업 시간, 판매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의원측 관계자는 "B마트·요마트 등은 창고업으로 등록해 일반 마트가 받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일단 이들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집어넣고, 현재 업종별로만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지역별로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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