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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23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김학용 미래통합당 경기 안성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고속도로와는 관계가 없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쟁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런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심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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