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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채널서 소상공인 커머스 방송"…규제샌드박스 통과


과기정통부, 제19차 심의위원회…5건 신규 심의‧지정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케이블TV 지역 채널에서 커머스 방송이 가능해진다. 네이버와 KT엠모바일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SK텔레콤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제 1건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선정된 신규과제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서 현지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방송할 수 있으며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도 가능해 진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이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하여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주도록 한정했다.

또한 안전문제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붙였다.

아울러 KT엠모바일‧네이버도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확인, 연계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23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고 TV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돌입,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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