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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 음원저작권료 '새국면'…공은 '음저협'으로


규정 뒤엎기보단 양측 수용 가능한 해석 '핵심…시시비비 가릴 공익위원 참여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분쟁 당사자들이 규정의 재개정보다는 세부 내용을 새로 해석키로 합의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전체적으로 ▲중재안 도출 기준 ▲과정의 공정성 ▲최종 중재안에 대한 문체부 측 유권해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수용 등이 과제로 남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OTT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개정 또는 처분 취소보다는 매출액 기준과 가입자당 단가 등 민감 사안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문체부는 새로운 해석을 통한 중재안 마련을 위해 공익위원 2명을 초빙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다.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가 내놓는 해석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은 OTT 사업자는 물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저작권 단체를 움직였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참가자는 "여전히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단체 간 이견이 있지만, 문체부 측에서 징수 규정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해석을 잘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며 "서로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듣고, 접점을 찾도록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OTT팀 관계자도 "이번 회의에서 OTT 사업자들이 이야기 한 부분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었다"며 "그간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OTT 업계는 공익위원이 얼마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중재안을 도출 할 수 있을지, 또 향후 문체부가 해당 중재안에 대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고 음저협이 이를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해당 중재 방안 도출에 키를 가지고 있는 공익위원은 지난 문체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최종 의결에 영향을 줬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있었다"며 "이번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얼마나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수용해 판단해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중재안을 어떻게 유권해석할지도 관심"이라며 "문체부가 시정명령 형태로 공표한다고 해도 음저협이 이를 수용하고 따를지, 또 음저협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문체부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이번 공익위원 2명은 콘텐츠 산업, 저작권, OTT 산업 등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재안의 적용 방안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OTT팀 관계자는 "저작권 쪽에서는 공익위원 참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을 모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며 "이번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OTT의 콘텐츠 분야, 법적, 경영적, 산업적 부분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임자분들께 섭외연락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 합의의 영역으로 공익위원과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OTT 상생협의체 3차 회의는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는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해석과 과거 이용분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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