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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 청약, 20일부터 금지…투자자 눈치작전 치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최초 접수 건만 배정"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오는 2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증권사 청약 경쟁률에 따라 투자자들의 막판 눈치작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8~29일 진행된 SKIET 공모주 일반 청약 신청을 위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지난 4월 28~29일 진행된 SKIET 공모주 일반 청약 신청을 위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중복 청약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투자자는 동일한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 금융위 "중복 청약 금지,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 구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사 배정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균등배정 제도'를 시행했다.

균등배정 제도 시행 이후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투자자들이 한 주라도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으로 청약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5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씩 5개 증권사에 나눠 신청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온 가족을 계좌 개설에 동원하는 등 소위 '떴다방'식 공모주 청약이 봇물이 터지듯 하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증권사 지점에서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자들은 여러 건을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에 대해서만 공모주 배정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A증권사에 청약한 뒤 B증권사에도 청약할 경우 증권사의 중복청약 여부 확인을 거쳐 먼저 접수된 A증권사의 청약건만 공모주를 배정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증권금융은 공모주 중복 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열됐던 청약경쟁률 정상화할 것…투자자 눈치작전은 치열"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눈치작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은 통상 이틀간 진행되는데, 청약 둘째 날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 진행한 SKIET의 공모주 청약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81조원의 청약증거금이 유입됐는데, 이 중 청약 첫날 22조원이 들어왔고, 마지막 날인 둘째 날 59조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다.

증권사별로 청약 과정에서 경쟁률 현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비교해 조금이라도 청약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막판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일반투자자들의 청약 건수가 증권사별 균등 배정 물량을 넘지 않아야 최소 1주가 배정되고, 경쟁률이 낮을수록 1주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별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다르고, 신규 계좌 개설과 청약 신청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점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치작전은 청약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SKIET 공모주 청약 당시 5개 증권사가 공동 주관사를 맡았는데,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균등배정 물량에 대한 경쟁률이 각각 10대 1, 8대 1 수준이었다. 배정 물량이 가장 많았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균등배정 물량보다 청약 건수가 많아 결국 추첨으로 배정해 1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 다만 SK증권은 균등배정 물량이 38만1천964주였지만, 32만3천911건의 청약이 들어오며 5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모든 청약 신청자가 1주 이상의 배정을 받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청약 경쟁률 수치가 정상화되며 이전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청약 접수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려는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모주, 우리사주 20% 의무배정 개선…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30억원으로 증액

한편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잔여 물량인 7%는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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