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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에 연대책임, 입점사 도덕적 해이 유발"


플랫폼 귀책사유, 명확히 설명해야

지난 달 28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코스포]
지난 달 28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코스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운용비용이 늘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 발표 후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플랫폼 운영자 책임 강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이날 서종희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유인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연대 책임으로 근시적으로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연대 책임으로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 오히려 상품 관리가 소홀해지고 소비자 분쟁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결국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과의 거래만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 교수는 법률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 내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는데, 어느 경우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로 인정할 것인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플랫폼사업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여부도 따져봐야"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위의 판단대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마켓에서 가격은 판매자가 형성하는 것인데,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거다. 규정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배적 영향력을 근거로 한 책임 조항이 추후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는 "플랫폼이 자기 비즈니스로서 사업자를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지배적 영향력보다 오히려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조언했다.

플랫폼의 외관책임을 더욱 부과하기 위해선 귀책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개정안으로는 이 부분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걱정이다.

실제 플랫폼들도 계약의 거래 주체가 입점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연대 책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필요한 시장현황 조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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