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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노동법 보호 결실…문대통령 "후속조치 만전 기해달라"


제24회 국무회의 '가사근로자법' 공포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날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등 51건의 법률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도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 자체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된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기존의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의미가 크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은 지키는 국가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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