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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5개사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화 풀어달라"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종전보다 낮추겠다고 약속

 [사진=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신 법에 명시된 최고 속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 법 시행 이후 공유 킥보드 사용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부 업체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헬멧 착용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형태로 취급받아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평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개사는 그 대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시속 15km 이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및 교육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5개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고를 현저히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라며 "건전한 라이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고 사례 수집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물과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사고율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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