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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사실상 해체 수순…비핵심사업 회수·2천명 인력감축


7일 혁신방안 발표, 조직개편안은 의견 조율 후 조만간 결론내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는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사실상 해체작업에 돌입했다.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 외 비핵심사업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하고 최소 2천명 수준의 인력감축에 돌입한다.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평가결과를 수정,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 다만 당정간 LH 지주사 전환 등 조직 재설계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국토정보공사으로 사업이관, 2천명 감축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LH 혁신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LH를 부동산 개발이 아닌,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2.4 대책 등 주택공급 차질없는 진행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LH의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또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1단계로 1천명 직원을 줄이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한다.

◆재산등록 전직원 확대…성과급 회수 및 3년간 인건비 동결키로

아울러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 외의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당정, 조직개편 방안엔 '이견'…수직분리·수평분리 등 거론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계속됐고 국민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현재 당정은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 위계로 수평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수직분리(3안)이다.

정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재발 위한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독점·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도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전문가 검토 통해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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