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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가상화폐의 미래(2)


지난달만해도 7천만원까지 거래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근 가치의 대폭락으로 현재 4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폭락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주장과 가상화폐의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어 가상화폐 가치평가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상화폐의 출현과 이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에 대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편에서 가상자산 및 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왜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그렇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 사업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있는 가상 화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 포섭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을 둔 까닭은 가상자산 형태가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 장치로 풀이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매도, 매수, 교환)의 중개, 알선, 대행 등을 하는 자라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섭되지만 가상자산의 확장성과 변동성, 블록체인 기술의 탈 중앙성의 본질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은 추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몇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 자금 등의 불법자금의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율된 법인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상 자금 흐름에 대하여 기존 은행등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을 하는 등의 ‘확인 의무’가 필요하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 등이 요구된다.

이 같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은 ‘신고제’라 하기보다 ‘허가제’의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1. 9. 24.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200개가 넘는 거래소 중 대다수의 거래소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향후 대다수 거래소의 폐쇄 여부와 대규모 환전사태가 발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상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정 내용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선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초래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상황과 현재 가상자산에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쪼록 본 연재물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령과 그 내용 등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가상화폐의 올바른 정착과 규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원우 변호사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우 변호사는?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정책자문위원으로 법률사무소 삼흥 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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