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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품질평가에 '인기 콘텐츠 제공 비율·해지 만족도' 포함


과기정통부, 18개 유료방송사 대상 품질평가 실시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인기콘텐츠 제공 비율과 셋톱박스 교체 안내·이행여부, 해지 만족도 항목 등이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는 IPTV, 케이블TV, 위성 등 유료방송 18개사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천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정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1천명)를 수행한다.

평가항목은 2020년과 동일하게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시간·횟수 ▲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총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콘텐츠 다양성 항목은 기존 VOD 제공 수량 집계 위주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인기콘텐츠 제공 여부·비율을 추가했다.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는 기존 서비스 가입·설치·이용 만족도 조사에 셋톱박스 교체 안내·이행여부 및 해지 만족도 항목도 넣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돼 있는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품질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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