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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정모씨 측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는 범행 이전 발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A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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