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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변경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31일까지 보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화이자·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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